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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정리 ( 한부모 월 1인 21만원, 청소년 월 1인 40만원)
최초 발행일: 2024.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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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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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63% 이하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고 성장기 아동의 양육환경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중으로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간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한가족부모에게 지원해드리는 지원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1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중고학생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중.고등핵생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 0-1세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가정에서 양육시는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부모급여 | 보육료 | 종제아이돌봄 |
100만원(0세), 50만원(1세)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정보출처 및 상담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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