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경기도 산후보지비 지원사업 8월 변경 내용경기도는 출산(산후조리비)보조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후조리원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니서나 사용할수 있으며 8월 이후 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고 이용하려면 이전에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산모신생아 관리 제공시설은 이용할수 없었지만 8월부터 변경되어 매출액에 상관없이 대형 산모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화페권을 제공하는 이유로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개선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게됩니다.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도 민원 24를 이용해서 신청할수 있습니..
Published Date: 2024. 7. 29.